Правовое положени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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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DR (온라인 분쟁 해결 규정) 의 Art. 14 Para 에 따른 온라인 분쟁 해결에 관한 정보:

유럽 집행위원회 (European Commission)는 소비자에게 해당 플랫폼 중 하나에서 ODR의 Art. 14 Para 에 따라 온라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플랫폼 ( http://ec.europa.eu/consumers/odr )은 소비자가 온라인 구매 및 서비스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의 법정 외결을 시도 할 수있는 사이트 역할을 합니다.